도시개발은 단순히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방향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종합적 정책 행위입니다. 선진국 도시들은 철저한 마스터플랜과 법제도, 도시정비 시스템을 통해 개발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 주요 도시들이 어떻게 도시개발을 계획, 실행, 관리하는지를 살펴보며 우리 도시가 참고할 수 있는 정책 매뉴얼을 정리합니다.
도시정비 전략 – 단계적 재생과 공공주도
도시정비는 낙후된 지역을 단순히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의 역사·문화·사회적 특성을 유지하며 재생하는 과정입니다. 대표 사례는 일본 도쿄의 도시정비구역 제도입니다. 도쿄는 지역 여건에 맞춘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을 통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개발을 추진합니다. 특히 재해위험지구는 공공이 인프라를 우선 정비한 후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순차적 방식으로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도 도시재생에 있어 공공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영국 도시개발공사(UDC)'는 저소득 지역에 공공인프라를 우선 투입하고, 주민 커뮤니티와 협력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델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기 개발 이익보다는 도시 전체의 장기적인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전략으로, 지역 맞춤형 도시정비를 위한 기준이 됩니다.
도시개발 법제도 – 계획 우선주의와 절차의 투명성
외국 도시들은 도시개발을 추진할 때 명확한 법적 절차와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계획 우선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연방건축법(BauGB)**을 통해 토지이용계획, 지역계획, 도시계획을 단계적으로 연계하며, 개발 가능지역과 불가지역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미국의 경우, 주(州)별로 세부 제도가 다르지만 대부분 도시계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가 개발계획을 심사하고, 주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를 운영합니다. 특히 ‘조닝제(Zoning)’는 토지이용을 유형별로 명확히 분류하고, 용도 외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합니다.
프랑스는 'PLU(도시토지이용계획)'을 통해 건축 형태, 높이, 재료 등까지 세밀하게 규정하며,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외국은 법제도를 통해 도시의 일관성과 공공성을 강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제도의 특징은 계획의 실효성, 투명성, 장기 지속 가능성 확보에 큰 기여를 하며, 우리도 이에 맞는 체계적 법제정비가 필요합니다.
마스터플랜 시스템 – 장기 전략과 실행 매뉴얼
도시개발의 기본은 마스터플랜(Master Plan)입니다. 마스터플랜은 도시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한 종합설계도로, 각종 부문계획(교통, 주거, 환경, 산업 등)을 통합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URA)**는 10년 단위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5년 주기로 갱신하며, 각 계획은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URA는 토지이용의 유연성과 예측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상업·주거·공공시설 배치를 체계적으로 조정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3D 도시모형은 개발 이해관계자 간의 조율을 용이하게 하고, 대시민 공개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은 ‘Finger Plan(손가락 계획)’이라는 혁신적 마스터플랜으로 유명합니다. 이 계획은 중심부에서 주요 간선철도 따라 도시를 확장하되, 녹지를 중심으로 손가락 모양처럼 구획해 개발과 생태보전을 동시에 달성합니다. 이는 교통과 환경, 주거의 유기적 배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모델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러한 마스터플랜은 도시개발을 단기 성과 중심이 아닌 장기적 가치 창출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결론: 도시개발은 전략과 제도의 총합
외국 도시의 사례는 우리 도시개발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도시정비는 공공주도의 단계적 방식, 도시법제는 계획 기반의 절차 정비, 마스터플랜은 장기적 전략 설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도시도 단기 이익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정책 매뉴얼을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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