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본인과 배우자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번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정기신청 방식으로 심사됩니다. 상반기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의 35%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 신청기간: 2026년 9월 1일~15일
- 핵심 대상: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신청자와 배우자
- 지급기한: 2026년 12월 30일
- 상반기 지급액: 연간 산정액의 35%
- 신청방법: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 등
- 주의: 상반기분 신청 시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지 않고, 이미 신청한 것으로 봄
확인일: 2026년 8월 28일 · 국세청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 자료 기준
목차
2026 상반기 근로장려금, 누가 9월에 신청하나
국세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반기신청입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소득 형태 | 9월 반기신청 | 판단 포인트 |
|---|---|---|
| 회사 급여만 있음 | 가능 | 가구·소득·재산요건 추가 확인 |
| 일용근로소득만 있음 | 가능 여부 확인 |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인지 조회 |
| 급여와 사업소득이 함께 있음 | 반기신청 대상 아님 | 다음 해 정기신청·정산 방식 확인 |
| 급여와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음 | 반기신청 대상 아님 | 정기신청 대상 |
|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음 | 주의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함 |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나
반기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금액보다 소득의 종류입니다. 배달·프리랜서·인적용역 대가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됐다면 금액이 적더라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신고됐다면 근로소득 범위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반기신청자가 2026년에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2027년 5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정산·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은 돈의 명칭만 보지 말고 홈택스에 어떤 소득 종류로 제출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소득·재산 기준 확인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에 따르면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은 가구 형태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은 4,400만원으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과거 자료의 3,800만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전세금 등을 합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가구 형태도 함께 확인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일정 요건의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12월에는 얼마를 받고, 언제 정산하나
상반기 반기신청분의 지급기한은 2026년 12월 30일이며,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의 35%입니다. 이것이 최종 확정액은 아닙니다.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소득과 가구·재산요건을 기준으로 정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27년 3월에 하반기분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상반기분 지급 때 함께 지급되지 않고 하반기 정산 시 해당 여부를 반영합니다.
신청 방법 4가지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나 문자 안내문의 신청 버튼을 이용합니다.
- 홈택스·손택스: 장려금 메뉴에서 반기신청 대상 여부와 소득자료를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 ARS: 1544-9944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개별인증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 신청 도움: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문의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지 확인
- 프리랜서·배달·인적용역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잡혔는지 확인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확인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확인
- 재산 계산에서 대출을 빼지 않았는지 확인
- 9월 15일 자정 전에 신청 완료 여부 확인
- 신청 완료 화면과 접수번호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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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상반기 근로장려금 FAQ 10개
1. 9월 반기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2. 사업소득이 10만원뿐이어도 신청할 수 없나요?
반기신청은 금액보다 소득 종류가 중요합니다.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조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아르바이트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나머지 가구·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가 프리랜서이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됐다면 이번 반기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정기신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신청안내문을 못 받으면 대상이 아닌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대상 여부와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상반기분은 언제 지급되나요?
국세청 공식 지급기한은 2026년 12월 30일입니다.
7. 12월에 연간 장려금을 전부 받나요?
아닙니다. 상반기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의 35%이며 다음 해에 정산합니다.
8. 9월에 신청하면 내년 3월에도 신청해야 하나요?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 신청하지 않습니다.
9. 재산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은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10. 자녀장려금도 12월에 함께 받나요?
상반기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시 함께 반영됩니다.
공식 확인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2026년 신청자격과 소득·재산 기준
- 국세청: 반기신청 심사·지급 및 정산 기준
이 글은 2026년 8월 28일 확인한 국세청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지급액과 대상 여부는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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