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근로자복지인 게시물 표시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전에 써도 될까? 9월 18일부터 50일 전 사용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20일에 휴가가 더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총 20일의 유급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사이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회사의 재량적 승인…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전에 써도 될까? 9월 18일부터 50일 전 사용

도산대지급금 6개월로 확대, 최대 3,150만원을 전액 받는 조건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보장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 최대 지급 가능액도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확대됐지만, 체불액 전부를 누구나 3,150만…
도산대지급금 6개월로 확대, 최대 3,150만원을 전액 받는 조건

단기 육아휴직 1주만 써도 급여? 방학 30일 전·입원 당일 신청 차이

2026년 8월 20일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게 돌봄 공백이 생기면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급여 대상이 되며, 방학은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신청하지만 갑작스러운 …
단기 육아휴직 1주만 써도 급여? 방학 30일 전·입원 당일 신청 차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9월 18일부터 최초 3일 유급 받는 법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범위의 법정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정부의 급여지원을 받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9월 18일부터 최초 3일 유급 받는 법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4일 유급, 이미 2일 썼다면 몇 일 더 받을까?

2026년 11월 27일부터 연간 난임치료휴가 6일 가운데 최초 4일이 유급으로 바뀝니다. 시행 전에 사용한 난임치료휴가도 ‘최초 4일’ 계산에 포함되므로, 올해 이미 2일을 사용했다면 연간 총 사용일수와 기존 유급 처리 내역을 확인해 남은 유급일을 계산해야…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4일 유급, 이미 2일 썼다면 몇 일 더 받을까?
이전홈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