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 1주만 써도 급여? 방학 30일 전·입원 당일 신청 차이 by Dolmen 24 8월 2026 댓글 쓰기 2026년 8월 20일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게 돌봄 공백이 생기면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급여 대상이 되며, 방학은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신청하지만 갑작스러운 휴원·휴교나 질병·사고 입원 등 긴급사유는 당일 시작 신청도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 고용보험근로자복지단기육아휴직방학돌봄육아휴직급여자녀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