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0일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게 돌봄 공백이 생기면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급여 대상이 되며, 방학은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신청하지만 갑작스러운 휴원·휴교나 질병·사고 입원 등 긴급사유는 당일 시작 신청도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범위의 법정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정부의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휴가일수: 5일 …
2026년 11월 27일부터 연간 난임치료휴가 6일 가운데 최초 4일이 유급으로 바뀝니다. 시행 전에 사용한 난임치료휴가도 ‘최초 4일’ 계산에 포함되므로, 올해 이미 2일을 사용했다면 연간 총 사용일수와 기존 유급 처리 내역을 확인해 남은 유급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11월 27일에 유급 4일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