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8월 20일 전에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거나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법은 8월 20일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또는 고용노동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시행일: 2026년 8월 20일
- 도산대지급금 임금 범위: 최종 3개월 → 최종 6개월
-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도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
- 퇴직급여 범위: 최종 3년간으로 동일
- 판단 기준: 퇴직일이 아니라 도산 관련 결정·인정 시점
- 간이대지급금은 이번 ‘6개월 확대’와 구분 필요
도산대지급금, 무엇이 6개월로 늘었나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또는 고용노동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의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임금뿐 아니라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도 최종 6개월분까지 포함됩니다. 반면 퇴직급여는 종전과 같이 최종 3년간의 범위가 유지됩니다.
이미 퇴직했어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퇴직일 하나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도산 사건의 시점입니다. 부칙은 확대 규정을 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졌거나,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8월 20일 전에 퇴직했더라도 도산 관련 결정·인정이 8월 20일 이후라면 확대 규정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도산 결정·인정이 시행일 전에 이미 끝난 사건이라면 단순히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6개월 범위가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차이
| 구분 |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
|---|---|---|
| 주요 요건 | 법원 회생·파산 결정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 | 판결 등 집행권원 또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 임금 범위 | 최종 6개월분 | 이번 개정의 6개월 확대 대상과 다름 |
| 퇴직급여 범위 | 최종 3년간 | 법정 범위·상한 별도 적용 |
| 접수 경로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증빙 제출 |
‘대지급금이 6개월로 확대됐다’는 문구를 모든 임금체불 사건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법률상 확대 대상은 도산대지급금의 법정도산·사실상도산 유형이며, 간이대지급금은 별도의 지급 범위와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 절차 5단계
- 도산 유형 확인: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체불 내역 정리: 월별 미지급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퇴직급여를 나눠 계산합니다.
- 증빙 준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퇴직증명 자료 등을 모읍니다.
- 관할 노동관서 제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지급 결과 확인: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회사의 회생·파산 결정일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일을 확인했다.
- ☐ 해당 날짜가 2026년 8월 20일 이후인지 확인했다.
- ☐ 체불액을 월별로 구분했다.
-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구분했다.
- ☐ 퇴직급여는 최종 3년 범위로 따로 정리했다.
- ☐ 급여명세서와 통장 거래내역을 확보했다.
- ☐ 지급 범위와 실제 지급 상한을 혼동하지 않았다.
- ☐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적용 여부를 재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8월 20일 전에 퇴직했다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도산 관련 결정 또는 인정이 8월 20일 이후인지가 중요한 적용 기준입니다.
2. 밀린 임금 6개월분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지급 대상 범위가 6개월로 늘어난 것이며, 실제 지급액에는 연령별·항목별 상한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도 6년분으로 늘었나요?
아닙니다. 퇴직급여는 최종 3년간의 범위가 유지됩니다.
4. 휴업수당도 확대됐나요?
네. 도산대지급금의 휴업수당도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됐습니다.
5.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포함되나요?
지급받지 못한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역시 최종 6개월분 범위에 포함됩니다.
6. 회사가 단순 폐업하면 바로 도산대지급금을 받나요?
폐업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회생·파산 결정 또는 고용노동부의 도산 등 사실인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7. 간이대지급금도 6개월로 늘었나요?
이번 개정의 6개월 확대를 간이대지급금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두 제도의 요건과 범위가 다릅니다.
8. 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9.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시행규칙상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10.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회사 도산 관련 결정·인정일과 월별 체불내역입니다. 두 자료가 확대 적용 여부와 예상 지급 범위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29일
개별 지급액과 신청 가능 여부는 도산 유형, 체불기간, 연령별 상한과 이미 지급받은 대지급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 사건의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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