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 임금 6개월 확대, 이미 퇴직했어도 받을까? 8월 20일 적용기준 by Dolmen 29 8월 2026 댓글 쓰기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8월 20일 전에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거나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노동정책도산대지급금임금체불체불임금퇴직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