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8월 20일 전에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거나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법은 8월 20일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또는 고용노동부의 도산 등 사실…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보장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 최대 지급 가능액도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확대됐지만, 체불액 전부를 누구나 3,150만 원까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대별·월별 상한과 실제 체불액, 사업장 도산 및 퇴직 요…